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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기간_관리_의약품_및_시술관리_치료재료_초과수급권자_관리지침_수립

  • 작성일2006-02-28 11:06
  • 조회수2,813
  • 담당자 황성혜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1.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는 약제 또는 치료재료에 따라 의료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투여일수 또는 재료개수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어,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투여내역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수급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보하여 수급권자들이 투약 및 치료재료 시술의 남용으로 인해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수급권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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