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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_시행규칙_개정추진
- 작성일2006-03-02 14:05
- 조회수2,871
- 담당자 이영미
- 담당부서의약품정책팀
2005.9.27.자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화장품 비교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가. 부처협의 : 2006.2.22 ~ 2006.3.3
- 나. 입법예고 : 2006.3.6 ~ 2006.3.27
- 다. 법제처심사 : 2006.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