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주요계획

2006년도_제1차_기록물폐기심의회_위원_위촉_및_개최_계획

  • 작성일2006-03-15 09:38
  • 조회수1,934
  • 담당자 김정미
  • 담당부서운영지원팀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폐기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물폐기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가.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 위촉 대상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 위촉 대상
      구분 소속및직위 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서기관 김덕중
      위원 성과관리팀장 서기관 이기일
      위원 의료지원팀장 서기관 신의균
      위원 보건정책팀장 서기관 전병률
      위원 아동복지팀장 서기관 이석규
  2. 아울러 기록물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붙임의 폐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가. 대 상 : 보존기간 10년이하의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 나. 수 량 : 2,435(본부 1,508권, 소속기관 ,927권)
    • 다. 방 법 : 기록물폐기심의회 결의
    • 라. 심의일시 : 2006년 03월 중
    • 마. 폐기방법 : 보건복지부 폐기문서 및 폐휴지 수집처리 대행기관(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매각 처리(기록연구사 처리과정 감독)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