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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2006년도_신규_공중보건의사_직무교육비_부담_및_계획_통보

  • 작성일2006-03-16 03:39
  • 조회수2,398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1. 공공보건정책과-2515(2005.05.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비가 ‘04년까지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국비 50% 지방비 50%)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체로 이양(지방비 100%) 되어 중앙배치기관에서도 중앙직무교육비를 부담함에 따라 추후 통보되는 부담내역을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국립의료원장(기획경영팀장), 질병관리본부장(총무혁신팀장), 국립부곡병원장(서무과장), 국립춘천병원장(서무과장), 국립공주병원장(서무과장), 국립소록도병원장(서무과장), 국립마산병원장(서무과장), 국립목포병원장(서무과장), 법무부장관(보호과장), 법무부장관(복지지원과장), 국립독성연구원장(연구기획팀장), 국립암센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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