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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신규_공중보건의사_직무교육계획_통보

  • 작성일2006-03-16 03:40
  • 조회수2,961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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