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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개인정보_보호관련_주의조치_통보_및_기본대책_시달

  • 작성일2006-03-24 21:44
  • 조회수3,610
  • 담당자 윤정환
  • 담당부서연금정책팀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총괄팀-648(2006.3.20)호와 관련.
  2. 진정인 박형두외 2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과도한 개인정보열람 등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주의가 권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주의”를 촉구하니,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관리 및 열람 등에 관한 추가 기본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그 결과 및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 기본대책(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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