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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_개정(안)에_대한_의견조회

  • 작성일2006-04-05 11:15
  • 조회수3,285
  • 담당자 정규호
  • 담당부서노인정책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하여 귀 부(시․도, 단체,팀)에 의견조회 하오니 검토 후 검토의견을 2006.4.14(금)까지 우리부(노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국무조정실장(사회정책심의관), 기획예산처장관(법령분석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제도법무팀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규제개혁팀장), 행정자치부장관(법무행정팀장), 문화관광부장관(기획총괄담당관), 농림부장관(행정법무팀장), 건설교통부장관(법무지원팀장),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서울특별시장(노인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가정청소년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노인아동복지과),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노인복지과), 경상남도지사(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주도지사(사회복지과장), 사회정책기획팀장, 장애인정책팀장, 기획총괄팀장, 고령친화산업추진팀장, (사)대한노인회,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사)대한실버산업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치매협회, 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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