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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_개정추진
- 작성일2006-05-01 10:07
- 조회수4,170
- 담당자 정규호
- 담당부서노인정책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가. 입법예고 : 2006.5.2(화) ~ 2006.5.22(월)
- 나. 규제심사 : 2006.5월중
- 다. 법제처심사 : 2006.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