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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_일부개정(안)에_대한_의견조회

  • 작성일2006-05-01 10:09
  • 조회수5,943
  • 담당자 정규호
  • 담당부서노인정책팀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맞추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재조정하고,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제도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하오니 검토 후 검토의견을 2006.5.22(월)까지 우리부(노인정책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검토의견(양식)
    2. 노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노인복지법개정입법예고안(공고). 끝.

받는 곳 : 감사원장, 국무조정실장(사회정책심의관), 기획예산처장관(법령분석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제도법무팀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규제개혁팀장), 행정자치부장관(법무행정팀장), 문화관광부장관(기획총괄담당관), 농림부장관(행정법무팀장), 건설교통부장관(법무지원팀장),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재정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사회정책기획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장애인정책팀장, 기획총괄팀장, 고령친화산업추진팀장, (사)대한노인회,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 (사)대한실버산업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치매협회, 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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