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주요계획

2006회계년도_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_외부감사기관_선정계획_보고

  • 작성일2006-05-25 16:35
  • 조회수2,526
  • 담당자 윤태기
  • 담당부서연금재정팀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년도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 및 복지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