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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금연구역_확대에_따른_업무협조_요청

  • 작성일2006-07-06 08:48
  • 조회수3,403
  • 담당자 박광훈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1. 우리부에서는 흡연율 및 담배소비 감소를 위해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06.4.25공포, ’06.7.25시행)으로 일반 국민, 공무원,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부처에서는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노동부장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정부청사관리소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통계청장, 조달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기상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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