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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금연구역_확대에_따른_후속조치

  • 작성일2006-07-06 08:49
  • 조회수3,524
  • 담당자 박광훈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1. 우리부 보건정책팀-2882(2006.4.26)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와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일반국민, 공무원, 근로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 부터 보호하고자 금연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붙임 1의 금연구역 점검표는 ‘06.8.11(금), 붙임 2의 금연구역 확대 관련 설문지는 ’06.8.31(목)까지 작성하여 우리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시행규칙개정에따른 후속조치 계획
    2. 금연구역 확대 설문지.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건강도시추진반),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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