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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_회수건조기_및_용제회수기_안전기준_마련_요청

  • 작성일2006-08-30 19:38
  • 조회수3,383
  • 담당자 이승은
  • 담당부서공중위생팀
  1. 세탁소에서 배출하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세탁업 종사자 및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용제회수기’및‘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 공포(2005.11.1)되어 시행(2006. 11. 2)을 앞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부공인 안전규격, 안전성 ․ 유효성 검증절차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예견되므로 우리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귀원의「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하여 관련 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세탁 용제회수기 및 회수건조기 검토서. 끝.

받는 곳 : 기술표준원장(안전정책팀장), 기술표준원장(전기용품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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