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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추진

  • 작성일2006-11-08 09:28
  • 조회수2,861
  • 담당자 최종희
  • 담당부서공중위생팀

시·도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원할하게 운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 및 일선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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