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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혈액관리법_개정_추진계획_보고

  • 작성일2006-11-09 09:02
  • 조회수3,747
  • 담당자 홍정익
  • 담당부서혈액장기팀
  1. 최근들어 건선치료제 복용자 헌혈, 브루셀라 병력자 헌혈 사례 등으로 전염병 및 헌혈금지약물로 인한 혈액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헌혈시 문진 만으로는 전염병,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사전 선별에 제한점이 존재하여 혈액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염병 및 투약정보 등 기관간 정보 공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과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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