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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제2차_기록물폐기심의회_위원_위촉_및_개최_계획

  • 작성일2006-12-11 18:11
  • 조회수2,988
  • 담당자 김정미
  • 담당부서운영지원팀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폐기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물폐기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가.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 위촉 대상
      기록물폐기심의회위원 위촉 대상
      구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운영지원팀장 서기관 김 덕 중  
      위원 법무지원팀장 서기관 배 종 성  
      위원 질병관리팀장 서기관 김 영 균  
      위원 공공의료팀장 서기관 김 현 준  
      위원 정보화지원팀장 일반계약직4호 임 근 찬  
  2. 아울러 기록물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붙임의 폐기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가. 대 상 : 보존기간 10년이하의 소속기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 나. 방 법 : 기록물폐기심의회 서면결의
    • 다. 심의일시 : 2006년 12월 15일
    • 라. 폐기방법 : 보건복지부 폐기문서 및 폐휴지 수집처리 대행기관(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매각 및 처리과정(용해·소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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