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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획

PC방, 만화방 등 차단벽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실시

  • 작성일2007-01-09 13:51
  • 조회수3,433
  • 담당자 박광훈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1. 우리부 보건정책팀-4275(2006.7.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에 의거 PC방, 만화방, 게임제공업소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계도·홍보를 하였습니다.
  3. 이와관련, 각 시도에서는 해당 영업장의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붙임2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7. 1.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 임 차단벽 설치 모니터링.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건강도시추진반),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