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주요계획

중증장애인_심사업무_수탁_운영계획_승인

  • 작성일2007-02-02 10:20
  • 조회수5,186
  • 담당자 이승기
  • 담당부서장애인정책팀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1. 관련
    •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기획팀-182(2007.1.26)
    • 나. 연금정책팀-290(2007.1.31)
  2. 대호 관련 귀 기관에서 제출한 장애등급 수탁심사 사업 수행방안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법제처 심사를 필하여 현재 공포예정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4항의 장애심사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귀 기관을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