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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요계획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 안내

  • 작성일2008-07-30 18:29
  • 조회수6,590
  • 담당자 최진수
  • 담당부서아동청소년복지과

1. 청소년증 개요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및 제7조
    • 제6조(청소년증의우대)
      • 국가.지자체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국가.지차체 보조사업자와 위탁수행자 및 관계법상 세제혜택수여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할인 권고
    • 제7조(청소년증)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연령기준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절차
    • 읍.면.동 및 시.군.구(신청)→정부행정정보시스템 경유→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시.군.구(등기우편발송)→읍.면.동(개별교부)
  • 발급기간 : 14일 이내
    • ※ 청소년증 발급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08. 8. 1. 부터 한국조폐공사에서 개발한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청소년증 신청자 중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자
  • 시행일자 : 2008. 8. 1.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2회 발송
    •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사이트(www.komsco.com) 설치.운영
      (조폐공사 홈페이지→고객서비스→카드발급조회)

    • ※ 문자메시지 예시

      • 접수 직후
      • ○○○님의 청소년증, ○월○일 한국조폐공사에 접수됨.
        www.komsco.com 검색가능
      • 배송 직후
      • ○○○님의 청소년증, ○월○일 시군구로 발송함.
        5일 후 수령가능 - 한국조폐공사
  • 협조사항
    • 청소년증 신청자가 발급 진행 문자메시지(SMS) 수신을 원할 경우
      • 읍·면·동 청소년증 담당자는 「문화체육행정시스템/청소년증 발급신청」의 신청자정보(HP)에 신청자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복지과, 02-2023-8784,8792) 또는 한국조폐공사 콜 센터(1577-4321)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