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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 작성일1999-12-28 17:35
  • 조회수11,095
  • 담당자 보험관리과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1.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 (의료보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가. 1종 보호대상자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나.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책정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