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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 작성일2000-08-04 11:01
  • 조회수8,718
  • 담당자 약무식품정책과
  • 담당부서약무식품정책과
의약분업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의료취약 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응급환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시행하니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가. 대상자 - 심야시간(22:00∼06:00)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나. 의약분업 시행방안 -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조제(원내 조제·투약) 할 수 있음 - 이 경우 직접조제 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도록 함 다. 국민건강보험 및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내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및 응급관리료를 적용함 ▶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하여 전액 본인부담. 다만, 진료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응급의료관리료는 본인부담 ▶ 기타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 관련법령 : 약사법 제21조 제5항 제5호 □ 처방약 공급 원활화 방안 ○ 약국의 처방약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약업소, 도매상, 약국 등의 의약품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범위 신설 -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 매점매석·판매량 조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 ※관련법령 :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제 57조 제 1항 제 14호 { 약무식품정책과 500-3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