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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관련 2000지침
- 작성일2000-08-07 15:04
- 조회수8,200
- 담당자 아동보건복지과
- 담당부서아동보건복지과
□ 아동보호체계 구축·운영
○ 기본방향
- 아동학대 발견시 신속한 신고도모를 위해 긴급전화 설치·운영
- 아동학대의 발견·치료·보호 및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 시·도에
1개소씩 설치(지정) 운영(시·군·구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운영목표
-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및 신고접수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실시
- 아동학대의 후유증 홍보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의식 전환 도모
□ 세부추진 방안
○ 긴급전화 설치·운영
- 자릿수가 적고 전국 어디서나 통일된 특수번호(국번없이 1391) 도입
- 아동학대 신고접수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
-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능하도록 24시간 hot-line 운영(8시간 3교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지정) 운영
- 조직체계 : 보건복지부→시·도→중앙보호전문기관(1)→지방보호전문기관(16)
- 주요기능 : 24시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조치, 아동학대사례 판별, 피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등
- 설치기준 ·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자료실 등 구비
·직원 : 기관장 1인, 상담원 6인이상(3교대), 필요인력 1인 이상
- 지정기준
·3년이상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설치기준 갖출것, 자체예산 확보능력
·시·도지사(지정권자)는 운영주체의 적정성, 지역내의 적합성 등 검토
□ 향후 추진일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또는 지정 : 2000. 8. 28
○ 긴급전화 설치 및 가동 : 2000. 9. 18(예정)
붙임 아동보호체계 2000지침(다운로드 :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