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
2001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 작성일2000-12-15 18:09
- 조회수8,627
- 담당자 아동보건복지과
- 담당부서아동보건복지과
[사업개요]
가. 조사목적
향후 보육시설을 신규 또는 계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육료(교육비) 감면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보육료(교육비) 감면 및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선정시 그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나. 조사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1조(비용의 부담), 제22조(비용의 보조),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비용의 보조) 및 제27조(비용수납 한도액) 제2항
다. 조사기준
신청조사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되 가구주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를 상대로 한 면담과 통장 또는 이장, 시설장(원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필요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금소득전산자료, 의료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확인하여 조사의 공정을 기하여야 할 것임.
(1) 신청조사
- 보육료 감면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친족 기타 보호자 등 이해
관계인이 보육료 감면신청서(별첨 보육료 감면대상자 조사표로 갈음함)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므로써 실시됨.
- 동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사항 및 소득·재산 등 생활 실태를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2) 직권조사
- 조사기준일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보육료 감면지원대상 및 무상보육아동
전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함
- 감면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직권조사를 보완 실시함으로써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3) 조사실시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보육료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아동의 가구(증빙서류
징구) : 조사결과표에는 기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 실시한 소득 및 재산조사 자료가 있으면 활용 가능
라. 조사기관 : 전국 읍·면·동사무소
마. 조사기간 및 일정
(1) 조사기준일 2000. 12. 1기준(단, 연령은 2001.3.1기준)
(2) 조사실시 : 2000. 12. 18(월)∼ 2001. 1. 17(수)
(3) 결과제출 : 다음 보고서식에 의거 2001. 1. 22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 읍·면·동 → 시·군·구 : 자체계획에 의함
- 시·군·구 → 시·도 : 자체계획에 의함
- 시·도 → 보건복지부 : 2001. 1. 22까지 제출
바. 보호실시 시점
-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2000책정 아동은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하다면
2001. 2. 29.까지 계속 보호)
사. 조사결과 활용
- 2001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및 무상보육(교육) 대상자 책정기준을 결정하여
2001년도 보육(교육)사업에 반영
첨부 1. 2001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2. 2001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