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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지침

  • 작성일2001-02-12 19:04
  • 조회수4,805
  • 담당자 보건자원정책과
  • 담당부서보건자원정책과
■ 정부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을 제정(2000. 1. 12)·시행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국립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필수 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동 법률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지침 시달 및 각 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2001년 2월 1일 실시하였으며 동 사업지침을 첨부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