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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

  • 작성일2001-02-20 17:49
  • 조회수13,505
  • 담당자 아동보건복지과
  • 담당부서아동보건복지과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주요내용 1. 개정방향 ○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적절한 사항을 현실화 함 ○ 보육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보육사업의 내용을 이해토록 함 2. 보육료 지원 ○ 표준보육단가 : 시·도지사가 정함 ○ 국고보조 보육단가 : 3%인상 - 2세미만 : 219천원 → 225천원, 2세 : 181천원 → 186천원, 3세이상 : 112천원 → 115천원 ○ 기타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2001년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과 보육료 감면 실태조사 결과반영 - 소득 : 3인 이하 95만원, 4인 105만원, 5인 이상 115만원 - 재산 : 가구별 차등적용(3인 이하 3,200 → 3,500만원, 4인 3,200 → 3,700만원, 5인 이상 3,200 → 4,000만원) ○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대상지역 확대 -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 포함(도·농복합형태행정특례에관한법률제2조및제9조) 3. 보육시설 설치 ○ 국·공립보육시설 시설장 채용자격 제한 : 본연의 업무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시설장(국·공립시설 제외)은 채용불가 ※ 단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자는 가능 ○ 보육시설 명칭사용 제한 : 학원· 유치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00미술·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 유치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 불가 ○ 보육시설의 설치시 시설안전 제고 : 보육시설 신고 수리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4. 보육시설 운영 ○ 보육아동 건강검진시 최소 검사항목(신체, 구강, 소변검사)을 지정하여 형식적인 건강검진 지양 ○ 보육시설종사자 중 채용이 불가능하였던 B형간염보균자 중 비활동성보균자는 채용토록 함(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 보고를 한국보육시설연합회로 이관 ○ 보육의 기본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 방학제를 종사자 정기휴가제로 전환 ○ 아동의 안전·위생관리 철저 : 보육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아동복지법 개정사항 반영 ○ 2001. 3. 1 이후 신규로 설치된 인건비 지원시설은 예산확보시까지 미지원 명시 ○ 시설설치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이 폐지·휴지 될 때, 지원된 설치비 반납기준 제시 5.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보호자들의 의구심과 불안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하여 우수한 보육실습기관을 지정하여 보육실습을 강화함 ※ 보육실습자격교사 자격을 1급 보육교사 이상 자격 소유자로 강화 6. 기 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보육시책 소개하여 홍보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게재하여 연락체계 구축 ○ 인사기록카드(양식) 명시 2001보육사업안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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