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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예산계상신청지침
- 작성일2001-03-16 11:14
- 조회수5,825
- 담당자 장애인제도과
- 담당부서장애인제도과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을 제출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예산을 편성하기 위함.
■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사업의 질적, 지역적 균형발전
- 시설보호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사회통합화
-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
-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재가장애인 및 시설분포도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 책정 지원
■ 추진목표
- 중증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 추진
-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보호수준의 향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단계적인 처우개선
-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충 및 기능활성화
- 장애인재활과정 운영지원 등을 통한 자활·자립의지 고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첨부] 200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예산계상신청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