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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 지침

  • 작성일2001-03-27 18:34
  • 조회수4,283
  • 담당자 재활지원과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관련 별표4에 의거 이 법시행 후 2년이내(2000.4.10까지)에 편의시설을 정비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주관기관(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2001.4.10까지 시정조치)을 받은 미정비 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이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01. 4. 11-6.30 - 조사기관 : 각 시,군,구청(사회복지과) - 대상시설 : 2000년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미정비 대상시설 - 조사내용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용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여부 [첨부] 2001년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 지침 2001년 편의시설 정비 실태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