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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년도 DRG지불제도 시범사업지침(2000. 9)

  • 작성일2001-03-27 18:53
  • 조회수3,980
  • 담당자 보험급여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1. 실시원칙 1) DRG지불제도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2) DRG지불제도는 입원환자의 분류 및 지불단위로 DRG(Diagnosis Related Group) 분류체계를 이용한다. 3) DRG 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진단 및 기타진단, 수술 처치명, 연령,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환자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하나의 환자군을 DRG라고 부른다. 4) DRG지불제도는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하나 하나 그 행위량과 가격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지급하는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에 반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이다. 예를 들어 충수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받았던 수술, 검사, 약 등의 횟수와 단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DRG에 대해 미리 책정된 일정액이 된다. 2. 시범사업 개요 2.1 실시배경 현행 진료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잉진료, 의료의 오 남용 야기 등 의료서비스 공급행태의 왜곡,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따른 의료공급자와 심사(지급) 기관과의 마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절차가 복잡함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 유발 등 현행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2.2 목 적 1)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새로운 지불제도에 대한 의료계, 보험자, 환자의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2) 시범사업을 통해 DRG지불제도가 의료비, 의료의 질,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심사 및 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전개 방향을 설정한다. 2.3 시범사업 실시기관 DRG지불제도 시범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요양기관(이하 "시범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한하여 실시한다. 2.4 시범사업 대상 DRG DRG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DRG는 안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 산부인과의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이며 중증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한 41개 DRG에 대하여 적용한다. 4개 진료과 8개 질병군은 다음과 같다. 1) 안과 : 수정체수술 2) 이비인후과 : 편도와(또는) 아데노이드 수술 3) 일반외과 : 항문과(또는) 항문주위 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4) 산부인과 : 자궁과(또는)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 제외), 질식분만, 제왕절개분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급여과 503-7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DRG지불제도 시범사업 지침(2000.9.1일 현재) 2. DRG지불제도 요양기관 현황(2001.4.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