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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 작성일2001-05-18 16:06
  • 조회수6,498
  • 담당자 정미화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2001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 1. 추진방향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2000.10.1)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나.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혈우병, 고셔병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2. 추진목표(의료비지원 질환별 대상인원) 3. 추진기간 : 2001. 1. 1 ∼ 12. 31(1년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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