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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보건복지부공보지침

  • 작성일2001-07-26 11:26
  • 조회수5,475
  • 담당자 김현진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보건복지부공보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제반 시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하여 공보활동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보범위) ①국민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사항 ②국민의 계몽을 위하여 널리 알려져야 하는 사항 ③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④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되는 간행물, 영화, 사진전단등의 제작과 방송기사 기타 공보자료의 배포, 활용에 관한 사항 ⑤당부의 단기·장기계획에 관한 계몽사항 ⑥기타 보건복지 행정의 업적에 관한 사항 제3조(공보판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요 공보사항은 1차로 각 과장 및 담당관이 판단 상신하고 각 국장이 통활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에 관한 판단을 조성한다 제4조(공보시기) ①장관의 판단을 요하는 공보사항은 장관의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시행한다. ②각 국장, 각 과장 및 각 담당관은 공보사항을 임의로 발표할 수 없으며 공보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보자료의 제출) 공보관은 각 국·과장 및 각 담당관에 대하여 공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이에 관련되는 각종 정보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6조(각 국·과장 및 담당관의 협조) ①각 국·과장 및 각 담당관은 공보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체없이 공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국·과장 및 담당관은 각종 행사에 관하여 늦어도 행사 7일전에 공보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자에게 임의 취재되는 기사는 지체없이 공보관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④다음 사항은 사전에 공보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도사진 촬영, 수집 및 게시 2. 간행물의 발간 3. 영화제작 4. 방 송 5. 전단등 선전자료의 제작과 배포 6. 각종 광고의 등재 7. 시책 및 업적의 홍보선전 제7조(공보관계자 회의) ①공보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부내 공보관계자 회의에 소집하여 공보계획과 이에 따르는 공보활동을 조정한다. ②공보관계자 회의는 총무과장 및 주무과장(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70. 5. 9로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사회부 내규 제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93. 2. 13> 이 규정은 1993. 2.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