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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관련 지침

  • 작성일2001-08-09 11:45
  • 조회수5,790
  • 담당자 원종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ㅇ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개정관련 지침 내용입니다. 1. \''\''\''\''제1장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관련 의사 또는 약사수는 - 계약직 또는 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 만약 포함시 계산방법은? 2.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동일구내의 의과병원에서 협진하여 원내투약한 경우 조제료는? 3. 동일 날에 동일상병으로 2개과이상진료를 받은 경우 예를 들어 - 응급실에서 동일 상병으로 여러 과에서 동시에 진찰할 경우나 - 새벽에 응급실 내원 후 외래를 다시 내원토록한 경우에 진찰료는 1회 산정함이 원칙인 바, 개정된 진료과목별 진찰료중 어느 진료과의 진찰료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4.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어느 군으로 산정하는지? 예를들어, 응급실에서 내과전문의가 진찰하였다면 가군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인지? 5. 분류군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의 진찰료 산정은 ? 6. \"18세 미만 소아암(백혈병, 중추신경계암, 악성임파선암 등)환자가 해당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 진료\"는 본인부담율을 20%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 소아암 환자의 범주와 - 해당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의 범주는? - 소아암 환자의 합병증만 단독 치료시에도 산정특례에 해당되는지 7. 근육병 환자의 범주 및 근육병 환자가 투여받은 자율신경용제란? 8. 급여대상자에게 진찰 후 비급여진료(예:초음파검사)만을 실시한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은? 9. - 동일 2개과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 하루에 2회 병원을 방문한 경우 본인부담액을 각각 산정하여 각각의 명세서에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진료비를 합산하여 1건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10. 약국에서 저렴한 주사제를 단독 조제하여 총약제비가 정액 환자부담금인 1,500원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액 및 청구방법은? 11. 일정기간 동안 반복 실시되는 물리치료를 일시에 처방하여 비용을 한꺼번에 수납(선납)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부담율이 동일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5,000원 초과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달라지므로 일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합산하여 25,000원 초과 부담율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12. 약국에서 주사제 단독 조제시 『약-5 의약품관리료:조제1일당』만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는바 1회에 주사제를 2일분 이상 조제한 경우 의약품괸리료 산정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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