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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선

  • 작성일2009-04-16 18:48
  • 조회수10,294
  • 담당자 이성우
  • 담당부서의료자원과

의료기관 및 등록관청의 부작용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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