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선 작성일2009-04-16 18:48 조회수10,294 담당자 이성우 담당부서의료자원과 의료기관 및 등록관청의 부작용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90414)시도지침-공동활용 특수의료장비 운영 지침 개선.hwp ( 42.5KB / 다운로드 2060. / 미리보기 6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