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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급여6520-1567호)

  • 작성일2002-10-25 18:20
  • 조회수3,592
  • 담당자 원종선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제226호, 2002.10.24)제8조의3에 의한 \"요양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승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Tel 02-3270-9361) 또는 관할 공단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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