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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3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지침

  • 작성일2002-12-26 14:29
  • 조회수4,217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공공보건과
2002-2003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지침 ■대상기관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공공의료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공공단체”라 한다)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 등 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을 수�하기 위하여 동법 제4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3.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4.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5.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6.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7.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리기구와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의 지정을 받은 지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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