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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업

2003년도 보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사업 안내

  • 작성일2003-02-27 22:37
  • 조회수7,209
  • 담당자 최진수
  • 담당부서공공보건과
2003년도 보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사업 안내(요약) 1. 개정방향 ○ 지역주민 건강관리 기준 및 단계별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보건기관 주민 건강증진 및 업무연계 강화 2. 주요내용 □ 관할구역 주민건강관리 기준 및 단계별 서비스 체계 마련 ○ 관할구역 주민건강 정보수집 ○ 개인별 건강문제 사정(년 1∼2회 실시) - Level Ⅰ : 건강습관 미실천주민 - Level Ⅱ :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스스로 하기 어려운 주민 - Level Ⅲ :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 - Level Ⅳ : 질병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 ○ 단계별 건강추구관리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Level Ⅰ∼Ⅳ를 갖고 있는 주민을 확인하여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예방, 질병관리업무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 □ 보건기관 주민 건강관리 및 업무연계 강화 ○ 주민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금연, 영양, 운동 등 ○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발굴하여 주민의 건강정보 수집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일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보다는 주민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에 중점 ○ 보건기관간 업무 연계 - 관내 주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간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한 대상자 건강관리의 지속성 유지 □ 기타 사항 ○ 당뇨환자 혈당치 범위 WHO 권고안 수용 - 선별검사 기준 조정(공복시 혈당치 140mg/dl이상→126mg/dl이상) ○ 무료 개안수술 의뢰 - 현행 기준에 맞게 적용(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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