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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보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사업 안내
- 작성일2003-02-27 22:37
- 조회수7,209
- 담당자 최진수
- 담당부서공공보건과
2003년도 보건진료소 일차보건의료사업 안내(요약)
1. 개정방향
○ 지역주민 건강관리 기준 및 단계별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보건기관 주민 건강증진 및 업무연계 강화
2. 주요내용
□ 관할구역 주민건강관리 기준 및 단계별 서비스 체계 마련
○ 관할구역 주민건강 정보수집
○ 개인별 건강문제 사정(년 1∼2회 실시)
- Level Ⅰ : 건강습관 미실천주민
- Level Ⅱ :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스스로 하기 어려운 주민
- Level Ⅲ :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
- Level Ⅳ : 질병문제를 갖고 있는 주민
○ 단계별 건강추구관리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Level Ⅰ∼Ⅳ를 갖고 있는 주민을 확인하여 건강증진, 건강보호,
질병예방, 질병관리업무의 단계별 서비스 제공
□ 보건기관 주민 건강관리 및 업무연계 강화
○ 주민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금연, 영양, 운동 등
○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실시
- 자원봉사자 발굴하여 주민의 건강정보 수집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일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보다는 주민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에 중점
○ 보건기관간 업무 연계
- 관내 주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간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한 대상자 건강관리의 지속성 유지
□ 기타 사항
○ 당뇨환자 혈당치 범위 WHO 권고안 수용
- 선별검사 기준 조정(공복시 혈당치 140mg/dl이상→126mg/dl이상)
○ 무료 개안수술 의뢰
- 현행 기준에 맞게 적용(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대상노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