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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03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작성일2003-03-31 09:48
  • 조회수5,560
  • 담당자 한명섭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주요개정사항 . 동일가구 2인이상의 환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한 의료비 우선 지원 . 실거주 주택만 소유(임차)하고 있는 경우 상한액 설정 . 자동차의 경우 예외조항 신설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혈우병의 경우 인정가능, 세단형 승용 자동차는 적용제외) - 차령 8년 이상인 차량(재산산정에도 제외) . 다발성경화증환자 특례 - 24시간 와병상태인 중증 다발성경화증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 HIV감염자인 혈우병환자에 대한 소득·재산기준 적용제외 . 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대상자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환자 본인의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환자본인의 출가한 딸이 포함된 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 출가한 여성환자의 경우 환자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의사가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정한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및 비급여중 식대 및 선택진료료에서 선택진료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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