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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작성일2003-03-31 09:48
- 조회수5,560
- 담당자 한명섭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주요개정사항
. 동일가구 2인이상의 환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한 의료비 우선 지원
. 실거주 주택만 소유(임차)하고 있는 경우 상한액 설정
. 자동차의 경우 예외조항 신설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혈우병의 경우 인정가능, 세단형 승용 자동차는 적용제외)
- 차령 8년 이상인 차량(재산산정에도 제외)
. 다발성경화증환자 특례
- 24시간 와병상태인 중증 다발성경화증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급
. HIV감염자인 혈우병환자에 대한 소득·재산기준 적용제외
. 부양의무자 가구 포함 대상자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환자 본인의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환자본인의 출가한 딸이 포함된 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 출가한 여성환자의 경우 환자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 지원 대상 의료비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의사가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정한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및 비급여중 식대 및 선택진료료에서 선택진료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