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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작성일2003-04-01 12:49
- 조회수5,542
- 담당자 정용수
- 담당부서공공보건과
1. 제목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개정
※ 현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의 명칭 변경
2. 주요개정 내용
○ 농특법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배치지역 확대
- 도시지역 보건소(28개소) : 의사,치의,한의 각 1인 배치
- 대도시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 시설당 1인
○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 등) 배치기준 완화 (1인 추가배치)
○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이상 도시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배치인원: 3명이내)
○ 국가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배치기관 신설
- 행정자치부(119구급대), 중앙응급정보센터, 인천국제공항검역소, 국민고혈압사업지원단, 수돗물불소화사업지원단에 필요인원 배치
○ 농특법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권한이 광역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확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 요건 대폭 완화
- 친지방문, 신혼여행 등 사유의 국외여행을 가능토록 함
○ 시·도 및 시·군·구 교차점검 의무화로 공보의 복무점검의 강화
○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