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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용 사스관리지침_0429
- 작성일2003-05-01 14:39
- 조회수2,237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의료기관용 사스 관리 지침 개요(4월 29일)
1. 사스 의심환자 신고 철저
- 사스 환자 사례정의를 숙지하여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2. 외래 진료 및 감염예방대책 마련
1) 사스 관련 안내문 게시
2) 임시격리공간 확보
- 다른 환자나 의료진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 사스가 의심되는 환자 내원에
대비하여 별도의 진료 및 임시격리공간 확보
3) 개인보호구 확보
- 마스크 (N95 또는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장갑, 가운 등 비축
4) 의료기관별 <사스진료팀> 구성 및 <사스관리지침> 마련
3. 병원내 감시체계 구축
- 의료진이 사스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자체 감시 실시
※ 의료인은 사스에 일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사스의심환자로 격리수용되기 전에 이미 의료진이 노출되어 집단발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병원내 감시가 중요함
4. 사스 관련 직원 교육
5. 병원 소독 철저
6. 보건당국 비상연락체계 구축
국립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
(☎ : 02-38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