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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 업무편람

  • 작성일2003-05-13 09:31
  • 조회수19,592
  • 담당자 조향현
  • 담당부서재활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98.4.11)에 따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및 통신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및 세부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편람으로 게재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시 필요한 사항은 각 시군구청(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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