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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기이식관리 업무편람

  • 작성일2003-05-17 08:42
  • 조회수3,262
  • 담당자 김은희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장기이식관리 제도 개요> 가. 적용대상 장기의 종류(법3조)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각막 등 7종 나. 적용 범위(법4조)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 등에 적용됨 - 따라서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적출 하거나 사람의 장기가 아닌 것을 이식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 장기등의 매매행위 금지(법6조) ○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장기를 타인에게 주거나 자신이 받는 행위금지 ○ 매매 행위임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 금지 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금지(법10조) ○ 전염병 감염·암세포 침범 장기등의 적출·이식 금지 - 패혈증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이환된 장기, 간경화등 특정장기등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및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등에 의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한 장기등 ○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장기등의 적출 금지 -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각막과 신장은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 마. 비밀의 유지(법27조) ○ 장기이식에 관계하는 자는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및 장기이식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자중 장기이식과 적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예외사항 - 본인에 대한 것을 열람 요구하는 경우(가족포함) - 범죄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장기이식 관련자료는 국립의료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kono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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