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대불금제도

  • 작성일2003-06-21 09:03
  • 조회수5,456
  • 담당자 오진희
  • 담당부서의료급여과
▷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무이자로 대불해주는 대불금제도의 기준, 신청방법, 신청서식 등 업무처리요령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불금제도 업무처리요령 <====== 1. 목 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아 본인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해 줌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 의료급여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제18조 ○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20조, 제21조 3. 대불기준 ○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