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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인증제도(안) 의견 수렴

  • 작성일2003-07-08 09:09
  • 조회수2,998
  • 담당자 이경운
  • 담당부서보건산업진흥과
□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안) ○ 우리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산업분야 우수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제도로 인증하여 신기술의 상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합니다. ○ 동 제도는 산업체·연구기관·대학 등 개인·단체(기업) 구별 없이 신기술 보유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 보건산업관련 종사자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 보건산업체 등 관련 종사자는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동제도 수립의 찬반여부, 신청자격·심사절차 등 인증절차의 적정여부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 \''03. 7. 19(토), 보건산업진흥과 - Tel : 503-7585, Fax : 503-7590 - E-mail : okkwoon@hanmail.net < 다 음 > 보건신기술인증제도(안) 개요 ○ 대상 -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바이오·생명, 의약품, 의료용구, 식품, 화장품) 관련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단,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진행중인 기술 포함) ·상업화한지 2년 이내의 기술 ○ 심사절차 - 1차 심사(회의심사, 면접심사 :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 1차 심사 통과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2차 심사(회의심사, 면접심사, 이의신청 제기시 이의심사 : 기술성, 안전성·유효성, 공익성) → 종합심의(1·2차 평가결과보고서 종합심의) ○ 인증기간 :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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