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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 작성일2003-09-09 14:44
  • 조회수997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첨부자료는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전자민원의 신청 및 접수 4. 전자민원의 이송 및 보완 5. 전자민원의 처리 6.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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