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 작성일2003-09-09 14:44
- 조회수997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첨부자료는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전자민원의 신청 및 접수
4. 전자민원의 이송 및 보완
5. 전자민원의 처리
6.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