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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을 위한 지침

  • 작성일2003-09-09 14:45
  • 조회수1,179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1. 목 적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이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등 관련사항을 규정 2. 운영방침 가.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운영 본부는 기획관리실장, 각 소속기관은 서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총괄·조정·평가의 역할을 담당 나. 정보공개운영의 원칙 및 방안 공개대상 :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개 가능한 모든 문서 및 보고서 공개형태 : 생산된 형태 그대로, 공개 주기·시기에 따라 즉시 공개 공개구분 : 기안자가 결재문서 작성 시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단순참고\"로 구분·선택 공개방안 - 공개 :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대상정보를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 비공개 : 문서에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비공개 처리. 다만, 비공개 사유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다만, 비공개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내용이 공개자료로 전혀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 단순참고 : 홈페이지에 목록만을 게재. 다만,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할 경우, 해당문서를 제공 ※ 향후, 전자결재와 홈페이지의 자동 연동시스템 구축 후 과장급 결재완료 문서에 적용 예정 다. 공개·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행정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 상황·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보건복지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 별표 1 : 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국익·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공익 관련 정보 -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 중에 있는 정보 ※ 별표 2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과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 수행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각 실·국 주무과장과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 ※ 소속기관에서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3. 소속기관 동 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고 교육,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 관련사항을 기관의 실정에 따라 추진 각 기관별 정보공개책임관은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본부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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