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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표준지침

  • 작성일2003-09-16 19:44
  • 조회수3,191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표준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전자정부와 국민간의 접촉창구인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 갖추어야 할 기본 구성요소들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이용의 편의성 등 홈페이지의 질적 향상과 홈페이지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적인 요구사항 2. 도메인명 체계 3. 행정정보의 제공 가. 제공정보의 대상 나. 행정정보소재안내서비스(GILS) 다.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민원서비스의 제공 5. 국민참여의 보장 6. 고객별 맞춤서비스 7. 다른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8. 컨텐츠 구성시 유의사항 9.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고려 홈페이지의 운영 1. 홈페이지운영 조직과 인력의 확보 2. 행정정보의 제공 3. 민원서비스 관리 4. 국민참여의 보장 5. 홈페이지 링크관리 6. 홈페이지 운영의 평가·개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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