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 작성일2003-09-16 19:47
  • 조회수1,202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첨부자료는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1-1. 목적/1 1-2. 용어의 정의/1 1-3. 본 지침의 적용범위/2 1-4. 전자민원과 일반민원과의 차이/2 1-5. 전자민원창구의 역할/3 1-6.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수렴, 여론수렴 등과의 관계/4 1-7. 민원사항의 적극 안내를 통한 민원발생 억제/4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4 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2-1.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명칭/5 2-2. 「전자민원창구」의 구성/5 2-3. 전자민원담당관/6 3. 전자민원의 신청 및 접수 3-1. 전자민원의 신청에 대한 안내 등 편의 제공/7 3-2. 전자민원 접수에 대한 안내문 게시/7 3-3. 민원인의 익명방지 및 신원확인/8 3-4. 전자민원의 접수 및 접수시점/9 3-5. 전자민원 접수확인 조치/9 3-6.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10 3-7.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의 감축/10 4. 전자민원의 이송 및 보완 4-1. 전자민원의 이송/11 4-2. 판독할 수 없는 전자민원의 보완/11 5. 전자민원의 처리 5-1. 전자민원 처리기간의 단축운영/12 5-2. 컴퓨터 등 장애시 전자민원의 처리/12 5-3. 전자민원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13 5-4.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공개/13 5-5. 단순·반복적인 전자민원 처리에 대한 위임전결권 하향 운영/14 6.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6-1.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의 원칙/14 6-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의 통지방법/15 6-3. 전자문서의 발송 및 시기 등/15 7. 보칙 7-1. 전자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문제/16 7-2. 전자민원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17 7-3. 행정기관 등의 세부지침 제정·운영/17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