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 작성일2003-09-16 19:47
- 조회수1,202
- 담당자 김곤희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첨부자료는 전자민원창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117호) 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칙
1-1. 목적/1
1-2. 용어의 정의/1
1-3. 본 지침의 적용범위/2
1-4. 전자민원과 일반민원과의 차이/2
1-5. 전자민원창구의 역할/3
1-6.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수렴, 여론수렴 등과의 관계/4
1-7. 민원사항의 적극 안내를 통한 민원발생 억제/4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무/4
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2-1.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명칭/5
2-2. 「전자민원창구」의 구성/5
2-3. 전자민원담당관/6
3. 전자민원의 신청 및 접수
3-1. 전자민원의 신청에 대한 안내 등 편의 제공/7
3-2. 전자민원 접수에 대한 안내문 게시/7
3-3. 민원인의 익명방지 및 신원확인/8
3-4. 전자민원의 접수 및 접수시점/9
3-5. 전자민원 접수확인 조치/9
3-6.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10
3-7.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의 감축/10
4. 전자민원의 이송 및 보완
4-1. 전자민원의 이송/11
4-2. 판독할 수 없는 전자민원의 보완/11
5. 전자민원의 처리
5-1. 전자민원 처리기간의 단축운영/12
5-2. 컴퓨터 등 장애시 전자민원의 처리/12
5-3. 전자민원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13
5-4. 민원처리 진행과정의 공개/13
5-5. 단순·반복적인 전자민원 처리에 대한 위임전결권 하향 운영/14
6. 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6-1.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의 원칙/14
6-2.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의 통지방법/15
6-3. 전자문서의 발송 및 시기 등/15
7. 보칙
7-1. 전자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문제/16
7-2. 전자민원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17
7-3. 행정기관 등의 세부지침 제정·운영/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