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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수의료장비 등록-개설자 변경 또는 주소이전의 경우

  • 작성일2003-10-27 09:14
  • 조회수3,672
  • 담당자 도혜진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특수의료장비설치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 또는 의료기관 이전시... ※ MRI·CT : 복지부로, 유방촬영용장치 (해당 시·도청에) ○ 특수의료장비설치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 또는 의료기관 이전시 - 개설자 변경 : 기존 의료기관의 주소 이전없이 개설자 변경만 있음이 증명될 경우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등록 가능 1.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붙임 파일 참고)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이 경우 개설자 변경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기교부 받았던)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개설자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 이전 의료기관 폐업증명서류 사본, 현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양도·양수증명서류로 대체가능 ○ 특수의료장비설치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의 주소 이전시 - 의료기관 이전 : 기존 의료기관의 개설자 변경없이 주소 이전만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경우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등록 가능 1.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붙임 파일 참고)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 또는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이 경우 의료기관 이전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이전 사항이 없을 경우 : 이전 의료기관 폐업증명서류 사본, 현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3.(기교부 받았던)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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