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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수의료장비변경통보-인력 또는 시설

  • 작성일2003-10-27 09:16
  • 조회수4,616
  • 담당자 도혜진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 특수의료장비설치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의 등록 인력 또는 시설 변경시 ※ MRI·CT : 복지부로, 유방촬영용장치 (해당 시·도청에) ○ 특수의료장비설치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의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인력등록현황 변경 : 기존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 또는 방사선사 변경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함 1.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붙임 파일) 1부 2. 변경된 자에 대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3. (기교부 받았던)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설치등록을 완료한 의료기관의 시설등록사항 변경 통보시 - 시설등록현황 변경 : 기존 의료기관 종별·병상수·공동활용의료기관 변경 통보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함 1.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붙임 파일) 1부 2. 의료기관 종별·병상수 변경시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3. 공동활용의료기관 변경시 :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동의서 및 관련 구비서류 4. (기교부 받았던)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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