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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추가 수정)
- 작성일2013-01-04 16:49
- 조회수5,045
- 담당자 박종한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201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추가 수정)를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추가 수정내용
○ p39~p41 '13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수정
○ p43~p44 '13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수정
○ p70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중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미연계되어 삭제
○p 81 상시근로자 소득 중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반영 내용 포함(추가)
○p 98 재산가액 공적자료 산정기준에 있어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미연계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