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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작성일2013-01-25 11:30
  • 조회수3,526
  • 담당자 김지영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시행일 : 2013.1.27

  ○ 대상자 : 재외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 신청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제출

   - 재외동포 : 신고 거소지 관할 시․군․구

-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체류지 관할 시․군․구

내용 : 장애인등록 대상, 신청절차 및 문의처 안내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문의처 : 02-2023-8188, 8827, 8877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